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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비과세 문의
2020-05-23 22:42
작성자 : 유경연
조회 : 712
첨부파일 : 0개

소득세법시행령 155조 8항 기획재정부령에 의한  질병의 요양의 경우에 해당하는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부모님과 여동생 총 3명이 세대원이며
2.2001년 4월  서울 조정대상지역 1주택취득후 쭉 함께 거주하다가
3.여동생  조현병(정신분열)으로 다년간 치료중 2009년 장애3급판정 
4.엄마 또한 우울증으로 정신과 통원치료
5.2014년 8월 아버지 고향인  강원도로 신축주택(현 기준시가1억)을 지어 세대원 3명 모두 이사(조현병인 동생이 환청등 증상발현으로 서울거주에 어려움을 느끼고, 시골집이 정신건강에 좋다고  판단/엄마 정신건강또한 )
6. 2020.3월  서울집 양도(지금까지도  동생과 엄마는 통원치료중)


상기 내용으로  여동생과 엄마의 정신과 진단서등 첨부시 서울집이 1가구2주택 양도세비과세 적용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직접 찾아뵙고  신고 진행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