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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모르는 고지서들의 압박
2020-10-29 17:17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623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요청하신 질문답변 드립니다.


1. 한명의 형제=A가 몰래 처분시
   갑자기 다른형제=B,C.D,E에게 세금고지서외 고지서들?이 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지요?
   게다가 연대납부라는 (상속의무)이유로 위의 사항들때문에 세금고지서가 또 오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나요.

-> 상속세는 연대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A 상속인이 상속세를 내지 않을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2. 친모가 남긴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제가 상속받고 매매를 한다면,
세법상 또는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하는건지요(왜냐하면 친모세무조사시 어떤방법으로 진행되었는지도 전혀 모름)

-> 2016년 친모의 사망시 이미 상속이 발생되었으나 이후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매를 하기 전에 먼저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며 등기시 취득세 중가산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매 후에는 세법상 양도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며, 2개월내에 매매차액분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3.친부가 남기신 건물분에 대한 취득세 체납으로 저의 재산(공탁금)이 압류가 되었는데,
이 공탁금외에 주부인 제가 신랑월급액을 (은행5000만원 한도 보장때문에) 저와 나눠서 저축한 통장이 있는데,
저의 이름으로 된 저축을  신랑이름으로 바꾸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것인지요?

-> 사해행위란 채권자(세무서)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본인)의 재산에 대한 법률행위를 뜻합니다. 
    본인의 통장금액을 신랑이름의 통장에 이체시 증여행위로 보여지고 이 경우 증여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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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통수당하면님께서 쓴 글
 

친모 2016년, 친부 2019년도에 각각 사망하시고,
형제는 5명(저포함)이 있습니다.

차명통장, 주식, 증권, 종금, 채권증서등등의 상속이 있을경우,

한명의 형제=A가 몰래 처분시
갑자기 다른형제=B,C.D,E에게 세금고지서외 고지서들?이 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지요?
게다가 연대납부라는 (상속의무)이유로 위의 사항들때문에 세금고지서가 또 오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나요.


그리고,

친모가 남긴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제가 상속받고 매매를 한다면,
세법상 또는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하는건지요(왜냐하면 친모세무조사시 어떤방법으로 진행되었는지도 전혀 모름)



게다가,
친부가 남기신 건물분에 대한 취득세 체납으로 저의 재산(공탁금)이 압류가 되었는데,
이 공탁금외에 주부인 제가 신랑월급액을 (은행5000만원 한도 보장때문에) 저와 나눠서 저축한 통장이 있는데,
저의 이름으로 된 저축을  신랑이름으로 바꾸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것인지요? 해당공무원은 괜찮다고 하는데, 맞는말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