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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고지서들의 압박
2020-10-29 11:06
작성자 : 뒷통수당하면
조회 : 624
첨부파일 : 0개

친모 2016년, 친부 2019년도에 각각 사망하시고,
형제는 5명(저포함)이 있습니다.

차명통장, 주식, 증권, 종금, 채권증서등등의 상속이 있을경우,

한명의 형제=A가 몰래 처분시
갑자기 다른형제=B,C.D,E에게 세금고지서외 고지서들?이 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지요?
게다가 연대납부라는 (상속의무)이유로 위의 사항들때문에 세금고지서가 또 오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나요.


그리고,

친모가 남긴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제가 상속받고 매매를 한다면,
세법상 또는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하는건지요(왜냐하면 친모세무조사시 어떤방법으로 진행되었는지도 전혀 모름)



게다가,
친부가 남기신 건물분에 대한 취득세 체납으로 저의 재산(공탁금)이 압류가 되었는데,
이 공탁금외에 주부인 제가 신랑월급액을 (은행5000만원 한도 보장때문에) 저와 나눠서 저축한 통장이 있는데,
저의 이름으로 된 저축을  신랑이름으로 바꾸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것인지요? 해당공무원은 괜찮다고 하는데, 맞는말인지요.